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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중견 대창그룹 ‘장자승계’ 공식화…증여세 60억

  • 2021.07.22(목) 14:31

조시영 회장, ㈜서원 지분 7% 증여
맏아들 조경호 대표 2대주주 급부상

중견그룹 대창이 2세 후계구도를 ‘장자(長子) 승계’로 공식화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업주 조시영(78) 회장의 지분 증여를 통해 맏아들이 일약 계열 지배회사의 2대주주로 급부상한 것. 대가로 60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창업주, 지배회사 주식 110억 장자 증여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계열사 ㈜서원의 지분 30.81% 중 6.95%(330만주)를 증여했다. 시세로도 총 110억원(20일 종가 3340원 기준)어치에 달하는 적잖은 규모다. 서원 최대주주인 조 회장은 지분이 23.86%로 축소됐다. 

수증인은 조 회장 슬하의 두 아들 중 장남 조경호(50) ㈜서원 대표다. 이번 증여를 계기로 조 대표는 기존에 0.21%에 머물렀던 지분율을 7.16%로 확대, 일약 단일 2대주주로 올라섰다. 

㈜서원은 현재 12개(국내 6개·해외 6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창그룹의 지배회사다. 황동 빌릿과 잉곳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비록 볼륨(2020년 별도매출 1950억원 vs 4210억원)은 황동봉 등 비철금속을 주력으로 한 모태회사 ㈜대창에 뒤쳐지지만 ㈜서원이 ㈜대창의 최대주주(37.2%)로 있는 것. 

이어 ㈜대창이 냉공조용 동합금 제조업체 에쎈테크(이하 ㈜대창 지분 34.02%)를 비롯해 동 파이프 등을 주력으로 한 태우(85.9%), 철강 및 특수강 압연 전문업체 아이엔스틸인더스트리(80.9%) 등을 지배 아래 두고 있다.  

㈜서원을 중심으로 한 계열 지배구조의 정점에 조 회장이 위치한다. ㈜서원의 1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3명)을 합해 38.69%의 지분을 소유하며 전체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후계승계 치고 나가는 장자의 존재감

이번 ㈜서원 지분 증여는 조 회장이 맏아들을 중심으로 후계승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원 지분율 면에서 동생 조정호(47) ㈜대창 상무(6.57%)에 한참 뒤쳐졌던 조 대표로서는 증여를 계기로 앞지르게 됐다.  

경영승계는 지분 대물림에 비해 멀찌감치 치고 나간 상태다. 조 대표는 ㈜서원 외에도 에쎈테크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대창 부사장 명함도 갖고 있다. 조 상무의 경우 계열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비주력인 비철금속원료 무역업체 대창인터내셔널이 유일하다.     

조 대표가 부친의 무상증여를 통해 지배회사의 2대주주로 급부상하게 됨에 따라 대가로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상장주식일 경우 시가로 매겨진다.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0~50%의 증여세율 중 최고치인 50%가 붙는다.  

증여 당시 주식가치(110억원)로 따져보면, 과세표준은 132억원(증여공제 5000만원 제외)으로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6억원가량이 나온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오는 9월말 확정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조 대표가 오는 10월까지 대략 60억원에 가까운 여세를 내야할 것이란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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