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다듬어지는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 속도

  • 2022.01.16(일) 08:42

과기부,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 진행
디지털 뉴딜 수혜 못입는 계층 여전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워하는 등 일부 취약계층의 활용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는 교육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청회를 통해 디지털 포용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수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하루빨리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디지털 포용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일반 국민의 60%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디지털 포용법은 지난해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 기기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디지털 포용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보급은 늘어났지만, 이를 활용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경식 과기부 차관은 공청회에서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비교한 취약계층 역량 수준은 60%에 불과하다"며 "특히 비대면 경제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데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급 넘어 '활용도' 방점

정필운 한국 교원대 교수. 사진=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캡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전부터 강조됐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련 법률인 '정보격차해소법'이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2009년 폐지하면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포용법이 스마트 기기 보급을 넘어 활용도에 방점을 찍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울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단순한 기기 구매 지원 등을 넘어, 웹사이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필운 한국 교원대 교수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기를 보급하고 웹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센터를 구축해 전 국민을 교육하겠다는 데에 있다"며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법이 갖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보다 한 발짝 나가지 않았나 싶다"며 "정보격차 해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엔 격차와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다면, 디지털 포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 등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디지털 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법안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열린 행사에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의 지원을 규정한 23조의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23조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능정보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누굴 유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할지, 지능정보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활용 능력 강화에 앞서 기기 보급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70~80대 노인분들은 아직도 3G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안 됐다"며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도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사회 안전망 패키지'를 통과했다. 저소득층에 디지털 장비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은 2005년부터 'E-유럽 액션 플랜'을 발효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를 마련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