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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환된 '모다모다'…규제·안전성 놓고 뜨거운 공방

  • 2022.10.07(금) 17:53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위해성 논란에 배형진 대표 출석
배 대표 "부작용 시 보상…유럽 기준 바꿀 데이터 확보 중"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다모다' 염색 샴푸가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포함한 해당 샴푸의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도한 규제로 혁신 제품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혁신보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며 맞섰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다모다 샴푸 개발 및 THB 성분과 관련해 질의를 주고받았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다모다 샴푸의 위해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효과로 화제를 모은 제품이다.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개발됐다.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미국과 국내에서 출시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식약처가 해당 샴푸의 핵심 성분인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하면서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고 유전독성으로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보고서에 근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 고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의 조짐이 생겼다.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시간을 갖고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미국으로 본사와 생산시설을 모두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모다모다는 규개위 결정으로 국내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모다모다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식약처가 혁신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안전성 문제라고 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뷰티 산업이 무분별한 정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증 위원회 구성이나 THB의 추가 위해성 평가에 있어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상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THB의 위해성과 관련, 식약처가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해당 절차는 법령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참고만 한 게 아니라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규제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자체 시험을 통해 모다모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THB는 유전독성 물질이 아닌 미확정 물질"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 유해 물질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모다모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관인 유전독성 시험 기관에서 이미 유전 독성이 없다는 걸 검증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중"이라며 "국내외에서 이미 안전성을 확보한 데이터와 함께 SCI급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에게 피해 사례 발생 시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반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보단 국민의 안전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가 유전독성의 이유로 현재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성분이 시중에 다시 판매되는 상황"이라며 "유전독성의 경우 단기적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결과를 요구했다.

이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특정 원료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타 기관의 요구로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당시 규개위 표결 결과 위해성이 있다는 표가 6표, 판단을 유예하자는 표가 7표였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선 더욱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 사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THB뿐만 아니라 위해성 문제가 제기된 11개 성분이 포함된 4921개 제품의 품목을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또 신 의원은 배 대표를 향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벌어질 경우 회사가 충분히 보상하겠냐"고 물었다.

배 대표는 모다모다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회사의 샴푸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 추가 위해성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해당 내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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