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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이닉스 원재료 수입 편해진다

  • 2022.11.24(목) 10:44

관세청, 첨단산업 수입신고 면제반입 규정 대폭 완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세공장 수입신고 면제반입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 관세지원을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보세공장제도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신고 없이' 외국의 원재료를 국내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 지원제도다.

특히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과세보류 화물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자율관리 특례가 확대되면서 보세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크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현재 자율관리보세공장에는 11종의 물품만 반입이 허용되지만 25일부터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기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세공장 내 물품을 반출할 때,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앞으로는 사전에 포괄허가를 받는 경우 건별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그밖에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까지는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되고, 견본품 등 1만달러 이하의 무상수출 품목도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산업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선점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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