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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건강기능식품 상호 도용해 판매한 업체 형사 고소

  • 2023.01.12(목) 09:58

'삼성 M 100' 관절 제품 및 유사 상품 판매 혐의
"소비자 혼동 야기하는 업체에 강력 대응할 것"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삼성제약이 자사 상호를 도용해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삼성제약은 12일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삼성제약은 삼성제약은 1929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대표 제품으로는 우황청심원, 가스명수, 판토에이 등이 있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삼성제약의 상호 도용 혐의가 제기된 업체는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왔다. 삼성제약은 피고소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총판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해왔다는 삼성제약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 업체는 상호명을 '삼성OOO'으로 변경해 삼성제약의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 제품들을 판매해왔다는 설명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가 이어지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돼 온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제약과 유사한 상호명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제약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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