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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휴마시스, 소송으로 번진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 2023.02.01(수) 17:20

셀트리온 "납기 미준수로 시장 경쟁력 확보 실패"
휴마시스 "부당·과도한 요구 및 일방적 계약해지"
지난해 정부의 수출물량 사전승인 조치 등 영향도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두고 서로 첨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코로나 진단키트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미국에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부당한 요구를 해왔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공방을 다투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맺었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회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하면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해 4월 28일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계약 기간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8개월을 연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계약기간 3일을 남긴 지난해 12월 28일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는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였다. 휴마시스가 제때 납기를 못하면서 미국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셀트리온 주장이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요구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공급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 진단키트 최초 공급계약(2022년 1월 22일 시작) 금액은 약 1336억원이다. 이 중 이행된 금액은 32.69% 수준인 약 447억원이었고 나머지 919억원에 대한 공급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셀트리온이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긴 했지만 남은 계약일은 불과 3일이었다. 휴마시스가 3일 내에 919억원에 달하는 제품의 공급을 완료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 유통개선 조치를 내렸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초 수개월 간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전 수출물량을 사전승인 받도록 했다"면서 "해외 시장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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