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하자로 SK해운에 38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삼성중공업이 개발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상권 청구를 통 배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박 수리와 KC-1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운항 재개 후 KC-1 하자 발생 손해는 공동 분담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선주사에 인도 후 항해를 하던 중 화물창에 콜드 스폿(Cold spot, 결빙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선주사는 운항 중단 후 수리를 진행했다.
선주사는 이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 기간 안에 완전히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불(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다"며 "선사에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 청구 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