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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 드리운 'IRA' 먹구름…협회들, 국회 문 두드린다

  • 2024.04.23(화) 15:30

23일 석유화학협회·신재생에너지협회와 공동세미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으로 내년 보조금 대폭↓"
정부·국회에 "FEOC 유예·최저한세 특례 국회 요청"

/그래픽=비즈워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가운데 30종 모델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보조금 수혜 모델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IRA에 따라 전기차 등 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FEOC 규정은 중국 등 국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관할 지시를 받는 기업 지분이 25% 이상일 때 세액공제를 제한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각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적은 23일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공동 개최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에서 재차 강조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고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배터리협회)도 현재 배터리 광물 생산량 중 절대 다수가 중국산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업계 공동건의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협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제외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글로벌 최저한세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 특정 국가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배터리 업계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IRA를 통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막대해지고 IRA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정현 법무법인율촌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이 중 15%에 이르는 약 2000억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했고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한 접근법이 제시됐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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