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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MBK, 외국인 투자인지 확인 필요"

  • 2025.01.09(목) 17:47

"외국인 지배력 행사 시 외인 범위에 명시적 추가해야"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가기간산업 보호 입법 필요 명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환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고려아연에 대해 M&A를 시도 중인 MBK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입법조사처는 "MBK연합은 모두 국내법인이나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MBK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최근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M&A를 결정한 사람이 곧 외국인인 김 회장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외국인이란 점에서 MBK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법인'이며, 고려아연 인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는 '외국인 투자'로 판단해 산업부 장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관련 조항에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법인도 외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도 "산업부 장관 승인 등 심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답변에 대해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국가기간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와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당 계획에서 "외국인의 범위와 지배권 취득 기준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 행사 여부와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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