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유해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더딘 행보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 오염물량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하면서 부과된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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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제1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이 지난해 11월 말 토량 기준으로 50%를 기록했고 2공장의 경우 15.6%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 가운데 작업이 완료된 면적 비율 상으로는 1공장은 16%, 2공장은 1.2%에 그치며 더욱 부진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6월 말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경북 봉화군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서 확인된 오염물량은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토양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제련소 측이 최종 승소했지만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최근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한다”며 “당국의 명령에 소홀히 대처할 경우 향후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