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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조업중단'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이슈 아직 '산 넘어 산'

  • 2025.01.03(금) 13:49

카드뮴 과다 배출 관련 2심 재판 대기중
올해까지 환경개선계획 이행 여부 주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내달 중 58일 조업정지에 들어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카드뮴 배출 혐의에 따른 2심 재판이 대기 중인데다 올해까지 환경부와 약속한 환경개선계획 이행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제공

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은 카드뮴 불법 배출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례도 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52개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으로까지 유출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영풍은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도 올해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약 77%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23년 12월 봉화군 녹색환경과 자료에서는 같은 해 6월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 부지의 토지 정화 처리 수준은 각각 47.3%, 10.3%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에 따른 조업 중단 판결을 받아 오는 2월 26일부터 1개월 30일간 생산을 중단한다. 앞서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아예 고장 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확정에도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풍의 환경오염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 올해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MBK와 인수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적자 지속,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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