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로 2개월 조정정지를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중단 기간이 확정됐다. 내년 2월 26일부터 1개월 30일간 조업 중단 후 4월 25일 생산이 재개된다.
31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2025년 4월 25일부터 생산이 재개된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환경부와 경상북도로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혐의다.
영풍은 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에 불복,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그러다 올해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2019년 4월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1심과 2024년 6월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영풍 측이 불복하면서 상고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영풍 측은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0월 기각됐다. 영풍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공시에 따르면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 2019년도 석포제련소 연간 매출 3조842억원 가운데 42.16%로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영풍 측은 향후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