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와 현대자동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특허침해소송이 작년 말 마무리된 가운데 합의 조건이 로열티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스트로보틱스는 2035년까지 사족로봇제품 매출 10%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작년말 특허침해소송을 마무리했다. LIG넥스원은 작년 7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5.45%를 3260억원에 인수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2021년 9963억원에 인수한 로봇회사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2년부터 작년말까지 고스트로보틱스와 소송을 벌였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992년 MIT 대학 내 벤처로 시작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5년에 세워진 고스트 로보틱스보다 설립일도 한참 앞선다.
두 로봇회사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한 LIG넥스원은 합의를 택했다. 2035년까지 사족로봇제품 매출의 10%을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로열티는 2024~2027년 1000만 달러, 2028~2031년 1250만 달러, 2032년부터 2035년까지 1500만달러 등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LIG넥스원은 작년까지 팔린 고스트로보틱스 사족로봇에 대한 로열티 570만 달러도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실적도 좋지 않다. 작년 고스트로보틱스 매출은 133억원, 당기순손실은 121억원이었다. 매출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재무상황도 나쁘다. 고스트로보틱스는 작년 말 기준 자산(319억원)보다 부채(480억원)가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