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 바른과의 잇딴 송사에 휘말렸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기존에 법률자문 업무를 의뢰했던 법무법인 바른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조건 등을 성취시켰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과 진행 경과 상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시간제 보수 내역 상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며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 측이 이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공격과 방어 과정, 목표 등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른 측은 성공보수 조건 등을 보여주기 위해 제안한 내용으로 협박이 아나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효성가 '형제의 난' 시절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왔으나 업무 보수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을 토대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 설립을 진행했던 바른이 아닌 다른 로펌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측은 올해 1월에도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