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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그룹 압수수색..다음 수순은

  • 2013.10.15(화) 16:00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압수물 분석 마치면 임직원 소환할 듯

검찰이 동양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재무자료, 경영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주주의 위법행위와 CP 발행 등과 관련된 부정거래혐의가 포착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또 경실련은 "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다"고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사기·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소했다.

 


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가 문제로 삼는 것은 ㈜동양이 지난 7~9월 특수목적법인(SPC)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발행한 1570억원의 자산담보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다. 특히 1000억원 가량은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던 지난 9월에 발행되면서, 사기형 ABCP 발행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ABCP는 지난 10월1일 동양시멘트가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동양시멘트는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로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AB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의 행태는 사채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임직원 포함) 및 투자자들을 기망하며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동양증권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자금 세탁과 우회 지원을 위한 창구 기능을 맡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내 우량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실 계열사들을 지원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지원액이 1조 5000억원(단순 누적)이 넘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문건들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한 경위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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