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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일 삼성증권 매도자 '전원 구제'

  • 2018.04.11(수) 17:13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안 발표
당일 최고가 3만9800원으로 보상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입력 사건이 일어난 지 5일 만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왼쪽)이 기관투자가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삼성증권

11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가능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 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9시 35분 이후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정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당일 급락 전후 30여분을 넘어서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

매매 손실 보상금액도 매도와 재매수 등 접수된 두 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만약 6일 9시35분 이후부터 장 마감 사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차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금액을 재매수 주식수로 곱해 보상한다. 더불어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한다.

현재까지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91건, 실제 매매 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당일 매매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로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삼성증권은 11일 삼성타운금융센터에서 피해 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삼성증권

한편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피해 투자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구제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구 대표를 비롯한 임원 27명은 피해투자자 구제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과 방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구제 방안 발표 후에는 삼성타운 금융센터에서 투자자 간담회를 열어 피해 투자자와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해당직원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조속한 보완, 내부 조직 분위기 쇄신을 비롯해 주주가치제고와 신뢰회복 등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후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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