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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21명 '검찰 고발'

  • 2018.05.08(화) 15:50

금감원, 삼성證 배당사고 검사 결과 발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제재키로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력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와 사고대응, 일부 직원의 모럴헤저드, 주식매매시스템 등에서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했으며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삼성증권,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책임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대형 금융사고였다"며 "지난 16영업일 동안 진행했고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을 꼽았다. 우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조합원 계좌로 입금 처리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하는 순서로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도 문제가 됐다.

주식매매시스템의 경우에도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주식 실물입고 9478건 중에서 이번 사고처럼 예탁원 확인 전에 매도된 건수가 11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 향후 한달 동안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삼성증권과 전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 내달 중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는 관계없지만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주식 매도 직원 21명 검찰 고발

금감원은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일부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주 매도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중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해 고의성이 있는 경우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던 경우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주문 수량이 1주로,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1명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매체결이 돼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준 1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징금 부과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혐의자의 매도 과정을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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