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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당국 "세계적 투자법, 유령주식과 무관"

  • 2018.05.28(월) 14:59

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선안 발표
실시간 잔고관리…거래 차단 '버튼' 도입
"공매도 개인참여 확대…불법 처벌 강화"

 

장마감 이후 이뤄지던 주식 잔고관리가 앞으로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증권사내에 주식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임직원 주식매매를 막는 '비상 버튼'을 준법감시부서에 설치한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를 내놓은 대책이다.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을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사고와 공매도 규제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매도 제재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이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당 '1000원 배당'이 '주당 1000주'로 실수로 입고됐고,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달사고 주식' 501만주를 팔았다. 유령주식이 거래되면서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12% 급락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주식 발행을 겸하는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삼성증권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환경탓에 한 직원이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유령주식이 거래된 주식입고 시스템도 정비된다. 삼성증권은 발행주식 총수 8900만주 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됐지만 이 과정에서 유령주식은 걸러지지 않았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실물입고하면 예탁결제원이 주식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 매도가 가능했던 시스템 탓이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실물입고된 주식에 대해 진위 확인 전까지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현재 주식 잔고는 장마감 후에야 이뤄져 삼성증권 사건처럼 유령주식이 걸려지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 개장 전에 금융회사와 기관, 외국인의 주식잔고를 산정해 장중에도 주식잔고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학수 증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 주식 잔고는 장 마감때만 확인하고 장 중에는 확인이 안되지만, 거래소와 예탁원의 통계가 연결되면 리얼 타임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식 주문을 일시에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구축된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배당사고 인지 후 실제 매매정지까지 40분이나 걸렸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고시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준법감시부 담당자에게 비상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 공매도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되갚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낼수 있어, 일각에선 일부러 주가를 떨어트려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령주식 거래' 사고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한달만에 24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김학수 위원은 "공매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공매도 이슈와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제기된 공매도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개인 등 투자자별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은 상환능력 등의 문제로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개인의 대여가능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주식도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은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라며 "특정종목 편입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대신 시세조종 등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된다. 현재 최대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한 공매도 제재 수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이 공매도 거래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대여가능주식량보다는 수수료와 상환능력 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개인의 신용 등 복합적인 문제로 개인의 공매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장의 기본 원리에 의해 작동이 안되는 부분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개의 대여주식을 가지고 여러번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은 "과연 현행 시스템에서 참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 "다만 철저한 공매도 시스템을 만들어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오는 31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31일에는 뭔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하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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