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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직접 경영참여' 배제

  • 2018.07.17(화) 17:16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발표
"국민에게 무책임" vs "기업 입장도 배려를"

복지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말 구체적인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 주주활동 등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 활동 이행으로 기금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세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참여 제외·의결권 위임에 무게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세부원칙 이행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을 신규 마련하고 기존 규정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원칙4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적 경영 참여 활동은 제외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부작용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이해 상충이나 의결권의 비합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칙2 이해 상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는 사회적 이견, 기금본부 조직 인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기금 자산을 보호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에 따라 운용하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김혜실 기자

◇ "경영참여 도입해야"·"의결권 위임 안 돼"

대부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했다.

경영 참여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표출됐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손실이 명확한데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라며 "주주 제한,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부분이 빠졌지만 상당히 진전 있는 방안이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제도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핵심적인 사안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며 "일반 기업은 시간을 두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경영권 참여를 해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위탁운용사 대부분이 기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결권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라며 제도 도입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산점을 주면 대부분 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안을 모방할 것이고 결국 모든 운용사가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산점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박경종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위탁운용사에 위임권 넘기는 것은 찬성하지만 가산점 문제는 반대한다"며 "전문사모운용사는 규모가 작고 코드를 도입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사전 공시하는 부분 역시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기업 입장에서 운용지침과 규정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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