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스튜어드십코드' 8년 만에 손 보나…금융당국, 연내 제도개선

  • 2025.02.05(수) 10:00

한국, 2016년 도입해 8년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아
영국은 2019년 코드 개정…일본도 2020년 제도 강화
코드 적용 대상자산 확대·미흡기관 폐지 등 방안 나와

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후 8년이 지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제도를 수술대 위에 올린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 참여가 늘어났지만 제도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스튜어드십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 간 우리 자본시장은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신뢰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해외 사례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 교수는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18년 이후 기존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국(2010년 도입)은 지난 2019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Comply or Explain'(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에서 'Apply&Explain'(원칙을 적용하고 이행내용 설명)으로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매년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에 대한 감독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도 기존에 주식으로 한정된 것에서 채권, 부동산 등으로 확장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이후 다수의 국가들도 개정안을 참고해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곽준희 교수는 "일본‧독일‧캐나다‧대만‧말레이시아가 지난 2020년 스튜어드십코드는 개정했고 뒤 이어 브라질‧싱가포르‧뉴질랜드‧남아공‧스페인 등도 개정했다"며 "가장 가까운 일본도 영국처럼 주식에서 채권, 대체투자까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자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영국‧일본과 비교해서도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준희 교수는 "영국은 Apply&Explain로 준수방법을 강화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Comply or Explain으로 약하다"며 "일본의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이행평가 등 측면에서도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코드 현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은 늘었지만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에 대해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도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주체 및 절차를 마련해 수탁자책임활동,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참여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공표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참여기관은 등록 폐지절차 진행 등 보다 강력한 사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영국은 참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폐지절차를 진행한 뒤 1년 이상 충실한 이행을 입증하면 재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자체평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수탁기관 평가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노력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