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환을 추진해온 우리종합금융이 그간 변수로 지목됐던 고비를 무난히 넘겼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증권사 보유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우리종금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에 걸쳐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1994년부터 이미 외환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해왔지만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2009년부터 투자매매업 겸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의 경우 가벼운 경징계 수준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위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종금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 초를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고 증권사 보유를 위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과 타 증권사 인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종금은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회사로 1974년 설립된 후 1994년부터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으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다. 종합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관련 면허가 10년간 유지되면서 메리츠종금증권처럼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시킨 뒤에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반대로 증권사를 인수한 후 우리종금과 합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증권사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후 시장에서는 교보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증권사 모두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