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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한다

  • 2020.06.08(월) 13:54

CCO 승인 없이 상품출시 불가
직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및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 실무자가 상품전략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각각 합류한다고 밝혔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상품전략위원회는 상품선정 단계에서 상품출시를 확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협의체다.

따라서 판매 상품을 결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Chief Customer Officer)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이 출시될 수 없다.

출시상품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및 상품제조, 영업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상품출시 협의체 간에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해 보는 심화과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해 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한다. 이 위원회에도 상품제조 및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회사 핵심성과지표(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컨설팅에 집중하기 위해 금융상품 수익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특히, 영업담당 임원 평가에도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상품 판매 단계별 관리 역할을 제고했다.

사후관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됐다.

업계 최초로 설치한 상품감리부는 심사, 기업금융(IB), 금융상품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상품이슈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경영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한금융투자는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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