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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 2020.05.20(수) 13:50

국내펀드 손실액 30%⋯무역펀드는 원금기준 최대 70%
리스크 전담조직 신설⋯"소비자 보호 위해 역량 집중"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판매 증권사 중에선 신영증권에 이은 두 번째다. 이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 국내 펀드 손실액 30% 보상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판매 펀드에 대해 국내 펀드는 손실액에 30%를, 무역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개방형 30%, 폐쇄형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의 경우 50%를 보상받는 등 일반 고객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금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정산된다. 이후 고객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해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규모가 확정되는데로 올해 회계 연도 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투자자 피해액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를 법인에 2046억원 규모로 판매했고 개인 고객에게도 1200억원 이상 팔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지난달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들이 예상 손실액의 30%를 피해 투자자들에게 먼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보상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대적 조직 개편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착수한다. 해당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신탁부는 관련 이슈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자금대출, 주식대여, 자산보관, 결제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하는 등 기존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한다.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화해 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관련 전문가 영입을 통해 업무 절차를 분석하고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잠재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더욱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고객 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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