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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신한은행, PEF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57억원

  • 2022.07.06(수) 17:29

금융위,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의결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신규 사모펀드 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총 2769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된다.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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