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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는 '메리츠증권'…증권업계에선 흔한 일?

  • 2023.02.10(금) 13:55

규정外 수수료 받고, 매매주문 수탁도 위반
대형증권사 해마다 금융당국 제재조치 받아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메리츠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한 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공개한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보면, 메리츠증권은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료 6억8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은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계좌(맞춤식 자산관리계좌 등)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매수‧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을 이유로 기본 수수료 외에 수억 원의 수수료를 더 받았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선 투자일임계좌를 운영할 때 일임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아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메리츠증권은 계좌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매거래를 위탁받는 행위도 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아선 안된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일부 지점에서 이런 방법으로 총 수 십억원의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위는 주로 계좌명의인의 가족(정당한 권한이 없는)들이 나서서 매매거래 위탁을 요청할때 자주 적발된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때 증권사는 매매주문을 요청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외의 수수료를 더 받거나,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이 위반한 '타 수수료 수취'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이 그보다 훌쩍 넘는 7억원 처분을 받은건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018년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로 3억4300만원을 부과 받았을 당시 메리츠증권은 매매주문 수탁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며,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현황과 재발방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5년 뒤인 유사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다시 받았다. 매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비단 메리츠증권만은 아니다. 다른 증권사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거의 매년 불건전 영업행위나 설명내용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과징금, 기관조치 제재 등을 받았다. 

업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업계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고 과태료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조치 즉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메리츠증권 사안도 비단 과태료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와 관련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까지 들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조치는 아니다"라며 "직원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고 이 직원은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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