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업체인 솔젠트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연합 측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EDGC 측이 장악하고 있는 솔젠트 이사회가 추진 중인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분 구도상으로 주주연합 측이 최소 4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초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연합 측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솔젠트,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뜨자 '경영권 분쟁'
2일 솔젠트 주주연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솔젠트 이사회가 결의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솔젠트의 현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장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발행가액이 시장가격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DGC 측이 장악하고 있는 솔젠트 이사회는 지난 9월 주주연합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자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시세의 8분의 1 가격으로 총 발행주식의 20%가 넘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솔젠트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경쟁에서도 주주연합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주주연합은 현재 솔젠트의 지분을 약 20%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지분 20%를 보유한 WFA투자조합도 주주연합 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는 솔젠트 이사회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솔젠트 이사회는 지난 8월 WFA투자조합을 대표하며 독자 상장을 추진하던 기존 석도수 공동대표를 횡령배임을 이유로 해임했다.
EDGC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에 코로나19 진단키드 미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반면 석 전 대표는 계약당사자인 '베스트엠테크'는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명백한 한국지사며, EDGC 측에서 파견한 유재형 공동대표와 합의하에 공동으로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석 전 대표는 "지난 4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할 무렵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진단키트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YTS를 통해 주어짐에 따라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경영권 분쟁을 틈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EDGC 대표와 EDGC 거수기로 전락한 솔젠트 이사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