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예탁원은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를 계기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시장 참가자 간 펀드 자산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탁원은 29일 현재 전자등록이나 예탁이 되지 않은 비(非)시장성자산에 대해 상품코드를 표준화하는 '펀드 투자대상자산 표준코드 관리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별 표준코드 필요성을 분류해 자산 구분과 함께 세부정보 관리범위 등의 기준을 결정하는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투자자산 코드는 원칙으로 부여하되 코드 부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식별번호만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집합투자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예탁원의 코드 중복 및 동일성 여부를 체크하고, 신탁업자의 확인 및 승인에 따라 자동 또는 수기로 비시장성자산의 표준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예탁원은 이를 기초로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집합투자업자(운용명세)와 신탁업자(신탁명세)의 상호 대사 및 검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종목명세와 신탁기관의 보관명세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매칭해 검증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자산명세와 함께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실재성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사(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각자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첨부한 자산 실재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 자산(전자등록·예탁 포함)으로 국내외 증권과 비(非)예탁·비(非)전자등록 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 등이 대상이다.
예탁원은 향후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공모펀드와 투자일임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시장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산운용업계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코드와 이에 따른 잔고대사 지원을 통해 제2의 옵티머스 사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사모펀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참가자 간 사모펀드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로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원은 이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니즈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 운용사 4개사, 수탁은행 2개사, 사무관리사 4개사, 자산평가사 1개사 등의 실무자 중심으로 외부 레퍼런스 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펀드 비시장성 자산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
자산운용업계 TF'도 구성한다. TF그룹 논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TF 구성원 중 직책자 위주로 포커스그룹을 만들어 주요 이슈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예탁결은 "자산운용사업 인프라인 펀드넷(FundNet)을 기반으로 수탁(Custody), 사무관리, 채권평가, 판매회사 등 사모펀드가 살아 숨쉬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