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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 전액 반환 가닥…계약 취소는 'NO'

  • 2021.05.25(화) 06:30

25일 오전 이사회 열어 최종 결정
기자간담회 통해 향후 계획 설명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고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원금 반환 권고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분조위 권고 수용 기한이 28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다.

분조위는 지난달 6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권고안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을 근거로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작년 6월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반환 권고 사례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전액 반환은 수용하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이 무려 3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사회 구성원들은 7~8차례에 걸친 비공식 간담회와 이사회 끝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안과 관련해 금감원에 "취소할 매매계약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 투자중개업자로서 옵티머스펀드 '판매 대행' 업무만 수행한 만큼 자사와 투자자 사이엔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가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거나,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라임펀드 사태와는 사건 성격과 전개 과정이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판매사인 자사를 비롯해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두 책임을 묻는 '다자배상'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NH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라임펀드 사태 외에 원금 100% 반환에 대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사회 최종 결정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환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진 (전액 반환 여부를) 확답할 순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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