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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급증…금융당국 '빚투 폭탄 주의보'

  • 2021.09.27(월) 16:39

금감원 '주의' 발령…신용융자 대상 첫 경보
반대매매 급증으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 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빚투'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사진=이명근 기자 qwe@

반대매매 급증…투자자 피해 우려

27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소비자경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문제는 반대매매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매매란 개인별 신용융자 규모가 담보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기준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246억4000만원으로 전달(190억8000만원) 대비 55억원이나 늘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주식 신용매매 위험성 명심해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신용매매 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통해 투자에 나설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게 되고 이 때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해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담보 부족 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추가 담보 미납 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 시 깡통계좌 가능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 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빚투'에 나서기에 앞서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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