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가 공시 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벌점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가 불성실공시로 단 번에 벌점 10점을 받았다. '벌점 10점'은 앞으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르는 기준이다. 다원시스 같은 사례는 강화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후 벌점 1점이라도 추가로 받는다면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로 직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다원시스에 대해 불성실공시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애초 벌점 15점이지만 이 중 5점은 제재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공급계약 금액 변경에 따른 공시 변경 1건과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등 공시 불이행 2건이 문제가 됐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성실공시 제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다시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1년 누적 15점이 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최근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기업의 1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곧바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유상증자 잘못하다 '훅' 간다....바로 레드카드 내미는 '공시위반'(2월12일)
다만 이번에 벌점 10점을 단번에 받은 다원시스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로 직행하지는 않는다.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벌점은 최근 1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7월 제도 시행 이후 다원시스가 1점이라도 추가 벌점을 받으면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1점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관련기사: 유상증자 잘못하다 '훅' 간다....바로 레드카드 내미는 '공시위반'(2월12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상장사들도 이미 여러 곳 나타나고 있다. 삼영이엔씨(2월9일)와 태광산업(지난해 12월16일 5점·지난해 7월31일 6점) 등도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10점을 넘었다. 이 밖에도 벌점이 9~14점 수준인 기업들이 적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추가 벌점 여부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광민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장(공인회계사)은 "공시 벌점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경고 수준에 그쳤던 위반도 바로 상장폐지 상장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이미 벌점이 어느 정도 쌓인 기업들은 경미한 수준의 위반에도 벌점 기준(10점)을 넘길 수 있어 공시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