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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 받은 임원, 성과도 함께 본다…금감원, 공시 서식 손질

  • 2026.04.27(월) 12:00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개정 서식 시행…올해 반기보고서부터
미실현 주식보상까지 공시…임원 보상 전체 규모 파악 쉬워져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임원 보수 공시 체계를 손본다. 앞으로 기업은 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영업이익·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성과 지표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도 보수총액 포함 여부와 잔여 규모를 나눠 기재해야 한다. 임원보수가 기업 성과와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 투자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임원 보수총액에 성과지표 붙인다

금감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임원보수 공시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지난 1월 완료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는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 위주로 정보가 제시됐다. 기업성과 지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가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총주주수익률은 주가 상승분과 배당수익을 합산해 주주가 얻은 총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별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종이나 사업구조에 맞는 추가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식기준보상도 별도 공시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최근 기업이 스톡옵션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보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공시서식으로는 임원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제한이 풀리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주가 상승에 따른 보상 효과가 있는 만큼 임원보수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수총액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을 나눠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이미 지급된 주식보상뿐 아니라 향후 임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미실현 보상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시 대상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심으로 임원보수를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도 신설한다. 앞으로 전체 보수총액은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기업 책임감·투명성 확대 기대

이번 개정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임원보수 공시가 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미국의 경우 임원보수와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이나 동종회사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시는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범위가 확대돼 왔음에도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와 관련한 상세 정보가 공시되면 보수 결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 공시서식 시행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정을 유도하는 등 상장회사 등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서식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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