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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2021.12.23(목) 17:17

소액포상 한도 400만→600만원 증액

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린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조치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할 목적으로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포상금 최대 한도인 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늘렸다. 

우선 포상금 산정방식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최소 33%에서 최대 233%로 높였다. 현재 포상 등급은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에 주어지며 일반포상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 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수여된다.

거래소는 포상 지급 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하는 한편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7.3건) 수준이다. 그러나 올 들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만 6366만원(9건)에 달한다.

거래소가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 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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