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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률 보장'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대거 적발

  • 2022.03.10(목) 15:51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대상 일제점검
수사기관에 통보…감독제도 개선도 병행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100건이 훌쩍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불법영업 활개…방송매체 적발률 60%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및 암행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2020년 14.0%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16.4%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미등록 투자일임 및 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위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민원 빈발 및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총 6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식 방송업체 20개사도 새롭게 포함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적발률 60.0%)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전체 위법 행위 중에서는 보고의무 위반이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업 31.7%, 미등록 투자일임 23.5%, 무인가 투자중개 3.3%로 그 뒤를 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18개, 24개사에서 38개, 47개사로 증가했다.

카드 무단결제·허위광고 등 성행

이번에 적발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신용카드 무단 결제를 비롯해 미등록 금융투자업,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 무단 결제의 경우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다.

미등록 금융투자업에서는 현행법상 금지된 1대 1 투자 자문과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대여가 적발됐다. 이 경우 투자손실을 포함해 과당 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부과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외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수익률 보장 또는 손실 보전 등의 문구를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감독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체 적발업체 가운데 65개사, 73건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대 1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및 대여에 대한 위법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만큼 투자자가 금감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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