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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 편취' 주식리딩방 운영자, 특사경 적발

  • 2022.09.29(목) 13:48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검찰 이첩 1호 사건…"기간단축 의의"

선행매매로 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검찰 이첩 1호 사건이다. 

금융위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가운데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과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증시에서 거래되는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다음,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했다. 그는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를 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석달간 수백~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100여 차례에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의 선행매매 과정 / 자료=금융위원회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지난 1월3일 시작됐다. 검찰 송치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것이다. 그간 이같은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기소 전 단계까지 1년~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 것이다.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팀 수사부서장은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선행매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위 주식전문가들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 부서장은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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