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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결정후 주주확정'.. 정관변경한 상장사 28% 불과

  • 2023.12.05(화) 12:00

12월 결산, 유가증권‧코스피 기업 28%만 정관 개정
당국, 정관개정 안 한 70% 상장사에 절차 개선 촉구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알린 뒤 배당받을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선(先) 배당, 후(後) 주주 확정'을 위한 정관 개정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정부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관을 바꾼 상장사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70%가 넘는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과거 배당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와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는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사만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이다. 상장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상장사는 23.7%, 코스닥 상장사는 30.3%만 완료했다. 

정관 개정을 완료한 상장사들은 바뀐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한다. 

이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역시 올해 말 결산배당부터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별 안내페이지는 오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도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를 12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70%가 넘는 상장사들이 아직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금감원 및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관기관들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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