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들이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속속 알리고 있다. 2월말부터 3월말까지 결산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일이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2월말로 14개 기업의 일정이 몰렸다.
다만 배당기준일 이후에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월말에 대거 몰린 결산배당 기준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를 취합하면 23일까지 14개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2월말로 결정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선(先) 배당금 확인 후(後)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배당절차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기업들이 최근 결산배당 기준일을 발표하고 있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이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날짜다. 이날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는 정관변경을 하면서 배당기준일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가 배당기준일을 23일로 결정하면서 달라진 배당절차의 신호탄을 올렸다.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과 29일 6개의 금융지주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인한다.
28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한 기업은 하나금융지주다. 하나금융지주는 주당 16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2영업일 후 결제(T+2)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7일에 매수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져 전일 종가에서 배당금액만큼 하락한 가격(배당락)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29일은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의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거래일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락은 28일이다.
금융지주 외에도 8개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밝힌 후 배당기준일을 정했다. 오는 29일 △CJ제일제당 △DN오토모티브 △POSCO홀딩스 △동아타이어 △카카오 △KCC △KCC글라스 △현대차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과 현대차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한다. CJ제일제당 우선주의 배당금은 2550원, 현대차 우선주는 8450원, 현대차 2우선주는 8500원, 현대차 3우선주는 8450원을 배당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배당금은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최종적인 배당금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배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배당기준일 이후 기관 자금 유출 '유의'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는 결산 배당기준일 이후 성과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종목보다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은편인데 배당락 이후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보증권이 지난 2015년 이후 코스피200 고배당지수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의 기관 수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배당락 이후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배당절차 변경으로 분기배당을 진행하는 일부 금융지주에는 기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분기 배당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이 3월말로 정해져 수급 유출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서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는 분기 배당을 시행해 3월말 이내로 분기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이 연이어 있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만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기존처럼 기관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 배당을 하는 일부 금융주는 약간의 자금 유출이 있겠으나 다시 유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배당기준일이 2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유출되는 자금은 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