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상장사 임원이 코스닥 이전상장 과정에서 이전상장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에게만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11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9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임원에게 정보를 전달 받고 사전에 매도한 투자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준비하던 코넥스 상장사 A사는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중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정보취득이 쉬운 A사 임원으로 있던 B씨는 이전상장이 무산되었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안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했고 수사 진행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임원 B씨, 그리고 해당 임원에게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코넥스 시장 역시 자본시장법 상 주권상장법인으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넥스 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내부통제를 강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뿐 아니라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역시 금지다. 금감원은 "특사경은 누구든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