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상법 개정 거부권 반대한 '이복현'…"월권이라는 지적 자체가 월권"

  • 2025.03.19(수) 13:38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자본시장 이슈 질의응답
거부권 행사 반대에 월권논란 나오자 "그런 지적이 오히려 월권"
상법 개정 반대하는 한경협에 공개적으로 "열린토론 하자" 제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월권이라 지적하는 자체가 월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월권이라는 여당의 지적이 나오자, 지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오히려 항변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여당이나 경제부처 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선 원오브뎀(one of them)인데 금감원만 왜 의견을 내냐고 뭐라 하는 건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법은 법무부가 우선이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금융위원장이 우선인 만큼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에서 '월권'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권이라는 지적 자체가 월권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 수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며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만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일본 아베노믹스 하에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공매도 금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도 시장관점에선 수용하기 어렵지만 룰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있고, 무차입공매도 증가로 신뢰가 하락했다"며 "이런 정도 상황이면 다소 비상상황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룰을 정립해 경쟁환경 만드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반대 의견을 밝히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저랑 한 번 말씀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적인 열린토론을 제안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