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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차이나'라더니…인도 직접투자 서비스 개시 '안갯속'

  • 2025.09.15(월) 09:30

NH증권, 준비 중단‥미래에셋, 현지당국 협의 더뎌
이중과세 해석·라이선스 취득 불확실성이 걸림돌

인도 주식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국내 증권사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투자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왔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현지 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회계법인·세무법인과 함께 인도 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최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현지 증권사 셰어칸을 인수하며 공세적으로 나선 미래에셋증권은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14억명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을 이을 시장으로 부상했다. 8월 기준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에서 인도 비중은 16.21%로 중국(30.43%), 대만(19.05%)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10.64%)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다. 

이처럼 신흥국 시장에서 인도 시장의 매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 상장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길은 막혀있다.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인도 주식형 펀드나 인도 테마 ETF 등 간접 투자 수단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직접투자 서비스가 몇년째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과세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조세협정을 맺어 상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도에 투자하더라도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문제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선 인도 현지에서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FPI는 정부기관·연기금이 대상인 CAT I, 일반 회사·개인이 대상인 CAT II로 나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CAT II 라이선스를 통해 인도 펀드를 운용 중이지만 개인이 직접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자 증명 서류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등 세법 이슈가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현지 당국과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해결 여부는 당국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인도 세제당국(CBDT)과 세법 해석 문제가 있어 직접 투자 서비스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미래에셋증권 혼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지 규제의 문제인만큼 국내 정부가 손 쓸 방법도 마땅치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문제라면 정부가 대응하는게 맞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비거주 투자자에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대외 상황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인도산 수출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를 부과하면서 인도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센섹스 지수는 4월 바닥을 찍은 뒤 6월 말 8만4000선을 돌파했지만, 8월 초 고율 관세 발표 후 7만 후반~8만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도가 재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50% 고율 관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세울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투자를 시작한 기업들도 인력·비용 배분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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