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투자 손실 사태 중심에 선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운용사는 앞으로 외부기관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객관성을 높여 자산가치 변동을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운용 중인 펀드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가액을 얼마나 자주 평가할지 등 구체적인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운용사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유리한 가격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투자기간이 긴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2018~2019년 집중적으로 팔려나갔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실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치가 내려갔고, 이로 인해 하루만에 펀드 자산 가치가 70~80%씩 폭락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운용사는 펀드 편입 자산을 매년 한 번 이상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9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기관의 평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처럼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 가액의 5bp(1bp=0.01%포인트)를 초과하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를 대체할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담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면서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