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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쇄신 앞둔 금감원, 내주 권역별 토론회 연다

  • 2025.11.04(화) 11:15

의견수렴 뒤 최종안 이달 말 확정할 듯
쪼개기 철회 뒤 소비자보호 중심 개편 예고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각 권역별(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한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월11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스퀘어에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빅테크 5개사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 관련 보고를 마친 뒤 다음 주 권역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내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했던 금감원 쪼개기와 공공기관 지정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백지화된 이후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전 직원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수석부원장 직속 최선임 부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 3개 부서는 권역별 본부로 이동해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 검사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도 별도로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개편에도 관련 기능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은 권고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면 분조위의 판단에 법적 구속력이 생겨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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