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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메기' 선언한 국민연금..."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 2026.01.29(목) 16:09

김성주 이사장 29일 간담회 "현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해야"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충분히 하려면 기금화 필요"
"공적기관, 민관기관 경쟁 통해 수익률 제고 촉진 가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단순한 사적 금융상품이 아닌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퇴직연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노후소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금화와 함께 공적 연금기관의 운용 참여 가능성까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서울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초연금 개선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은 적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운용은 공적 관리나 제도적 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중도해지와 일시금 수령 위주로 운용되면서 실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김 이사장이 퇴직연금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민연금 단독으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이미 낮아진 상태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도 재정 여력과 정책 목적상 최소 보장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중심축으로 하되 하단에는 기초연금, 상단에는 퇴직연금을 쌓아 올리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해당 발언의 출발점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필요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만 더 나은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중심의 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의 퇴직연금이 이 같은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적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운용은 민간 금융상품에 머물러 있고 상당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 해지로 소진된다. 이로 인해 연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목돈’에 가까운 성격으로 소비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만들려면 의무화와 기금화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논의의 초점은 기금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도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금화 이후 ‘누가 운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근로자 단체가 직접 맡을 것인지, 기존 민간 금융기관에 계속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연기금과 같은 운용 주체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공적기관의 시장 진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장기·안정 운용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여가 수익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김 이사장은 공적 기관이 퇴직연금을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방식보다는 공적 기관과 민간 운용기관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절반은 민간 위탁, 절반은 직접 운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운용 주체의 참여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참여가 민간 운용사의 배제나 독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지만 절반은 민간에 위탁하고 절반은 직접 운용한다”며 “퇴직연금 역시 공적 기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운용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적 기관과 민간 기관 간 경쟁이 이뤄지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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