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및 개인투자자 대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한다.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이슈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및 개인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도 국내 금융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대출펀드는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비공개 모집하는 사모펀드 중 기업에 대출을 직접 제공하거나 고위험·고수익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업이 이자를 내기 힘들어지면서 해외 사모대출펀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대출펀드 환매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5년 말 기준 17조원이다. 개인투자자 잔액은 5000억원 정도지만 최근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보험사와 연기금, 공공기관, 부동산회사 등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수익률 정보의 불투명성이 강하고 높은 위험과 비교해 국내 금융사의 통제수준은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가 제한적이라 투자자가 위험을 미리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모대출펀드 상당수가 펀드에 모인 자금을 해외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형태인 점도 위험성을 높인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를) 많이 팔았는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증권사에서) 어디에 투자하는지나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 12곳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증권사 측에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펀드를 판매하는 절차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사모대출펀드 외에도 해외 부동산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내부통제 과정도 살펴보기로 했다.
코스닥 액티브 ETF 논란, 제도적으로 살핀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종목의 상장 전 사전 공개에 대해 제도적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70% 이상 추종하고 나머지는 운용역의 재량에 따라 편입종목을 결정하는 ETF를 말한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10일 ‘KoAct 코스닥액티브’ ETF를 상장했는데 하루 전인 9일 오후 웹세미나에서 편입종목 일부를 공개했다. 그 직후 몇몇 편입종목 주가가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시장질서 교란 논란이 일어났다.
이 원장은 “액티브 ETF 세부종목 구성의 사전 공개에 그렇게 고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자가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했는지 아닌지는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1조에는 운용사가 ETF 구성종목 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언급하면서 이 원장은 “사전 공개 여부나 시점 등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전 공개) 사항과 관련해 주의를 계속 촉구 중이라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한다”며 “해당 운용사가 마련한 개선안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