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子)펀드'(사모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달 중 상품 출시에 나선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규모·개수 등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일반 국민의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형식의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펀드 자금을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공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과 한국성장금융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0개 내외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메자닌 등 신규자금 방식으로 최소 10% 이상 집행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만 가능하다. 다만 자펀드의 40% 범위 내에서는 운용사 재량 투자도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인프라 중심 펀드의 경우 첨단산업 관련 설비 투자와 대출에 60% 이상 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유망 기술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자금난에 빠지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로 설정된다.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과거 운용 성과 등을 반영해 1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또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사에 40% 이상 신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이상 달성할 경우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편입도 허용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활용해 수익 구조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갖췄다.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다. 국회에서는 최대 1800만원의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5년) 혜택도 논의 중이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층에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5월 중순 자펀드 선정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별 전산 준비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