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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과징금 폭탄 피할까

  • 2013.11.25(월) 15:07

공정위, '동의의결제' 최초 적용
일종의 '면죄부'..과징금 없이 사건종료

네이버,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어 네이버, 다음으로서는 과징금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해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에스에이피코리아란 회사가 최초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 안건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사례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광고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통상 공정위는 혐의 사실이 입증됐을 때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포털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이 동의의결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과징금 폭탄을 비껴갈 가능성이 열렸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 20일, 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이번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동의의결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과징금 제재 등에 들어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지난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 등 대부분 정보기술(IT) 산업 관련 사건들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한 집행은 세계적 추세다.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의미가 있다 .

 

네이버측은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광고와 정보를 구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검색사업자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네이트측은 "네이버, 다음과 달리 네이트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해당 사안이 없어 동의의결 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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