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털 '반성문' 통했다.. 공정위 '동의의결' 첫 수용

  • 2013.11.27(수) 18:56

시정방안 수용, 과징금 면할듯
"해외 경쟁당국도 적용 추세"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이들 포털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네이버의 온라인 광고사업을 맡고 있는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이 각각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업체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사 당사자인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시간의 논의 끝에 포털 사업자들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다. 정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일종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면 정부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등이 검색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이들 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알렸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 20일, 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사업자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은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법적 제재를 내리는 대신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는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네이버 다음 등의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과 앞으로 한달 동안 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네이버, 다음은 이 기간 동안 잠정 동의안을 만들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동의 의결안 위원회를 상정,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앞으로 약 석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네이버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