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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상생 자금' 1040억 쏜다

  • 2014.01.01(수) 12:00

공정위, 포털과 협의해 '잠정동의 의결안' 결정
이용자 후생 제고, 중소사업자 지원 사업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잠정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시정 방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함께 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 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이 회사의 온라인 광고사업을 맡고 있는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과 한달여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잠정동의 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다. 정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놓은 잠정 시정안은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광고우선협상권 △계열사 인력파견 등과 관련한 5가지다.

 

잠정 시정안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통합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유료정보 서비스의 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책이나 음악, 부동산 등 유료 서비스 명칭에 '네이버부동산'과 같이 자사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검색결과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정보”라는 안내문구도 넣어야 한다.

 

검색광고 결과도 광고성인지 정보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 영역에 "…관련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해야 한다. 광고영역은 음영처리해아 한다.

 

검색광고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정책은 폐지키로 했다. 다만 광고주 운영이나 대행사 정책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동의의결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고 이후에 폐지키로 한다.

 

이외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키로 했고 네이버 자회사 오렌지크루에 대한 파견 인력의 파견상태 해소하거나 파견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이용자를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각각 1000억원과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 시정안이 국내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뒀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포털 업체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포털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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