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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반격 "결합상품 통계 오류투성이"

  • 2015.07.03(금) 09:00

경쟁사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정부 규제발표 앞두고 설명회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발표시점이 입박해오자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학계가 이해관계 통신사 입장을 반영해 대리전을 펼치고 결합상품 경쟁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블TV 업계도 입장발표를 한데 이어, 이번에는 SK텔레콤이 공식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오후 출입기자 대상 언론포럼에서 "최근 결합상품과 관련된 (경쟁사의)적절치 않은 비유나 통계자료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어떤 일이든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수 있지만, 팩트는 정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통신시장에서도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쟁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이 2일 결합상품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결합상품이 소비자 편익 높였다"

 

이 실장은 첫 번째로 소비자편익 문제를 강조했다. 해외 통신사의 경우도 결합상품 판매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30∼51.5%까지 적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버라이즌은 최대 51.5%나 할인, 2013년 컨슈머리포트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은 통신법상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는 시내전화에 대해서만 요금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결합판매 규제가 시내전화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에 한해서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SK텔레콤과 같은 이동전화망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설비여서 규제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 세계 주요국의 통신산업 규제현황 [자료=SK텔레콤]

 

◇"결합상품 정책史 제대로 알아라"

 

이 실장은 결합상품 제도가 당초에는 규제가 아닌 경쟁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되기 이전에는 KT가 유선시장 강자로, SK텔레콤이 무선시장 강자로 자리잡고 경쟁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했고, 초기 후발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요금적정성 심사기준으로 가격할인율 10%로 설정했다. 이후 결합판매가 활성화 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지금의 30% 수준까지 왔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결합판매 할인율 30%는 규제가 아니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수치였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확대에 무게감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상황은 케이블TV 업체들이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위기감으로 통신 지배력 이슈를 제기하자, 이에 편승해 KT와 LG유플러스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왜곡해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고 정의했다.

 

▲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할인율이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료=SK텔레콤]

 

◇"결합상품 지배력이 KT따로 LG따로?"

 

이 실장은 만약 SK텔레콤 결합상품 지배력이 작동했다면,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지배력 작동시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시장점유율이 하락해야 하는데, KT만 하락하고 LG유플러스는 상승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4년 각 통신상품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KT는 이동전화(4.5%p↓), 초고속인터넷(1.1%p↓), 유선전화(25.0%p↓) 모두 하락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1.7%p↑), 초고속인터넷(1.4%p↑), 유선전화(12.4%p↑) 모두 상승했다.

 

또 이 실장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은 보조금만 더 주면 언제든지 타사로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KT의 초고속인터넷은 물리적 커버리지 한계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빼앗아오기엔 장벽이 존재한다고 봤다. 즉 결합상품 규제 대상은 SK텔레콤의 무선통신이 아니라 KT의 유선통신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은 상품가격상승, 산출량감소, 경쟁사업자의 퇴출 등 확실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지배력이 작동했다면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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