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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결합상품 `공짜마케팅` 금지

  • 2015.08.06(목) 15:53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케이블TV "불공정 정률적 판단근거 없어 우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정부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선 그동안 불합리했던 결합상품 위약금 제도를 고치고, 사업자간 논란이 많았던 공짜 마케팅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에서 요구했던 결합상품에 포함된 개별상품별 동등비율 할인율 강제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결합상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늘어나던 위약금 금액 규정이 바뀐다.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구성 상품별 할인내용, 기간, 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표준약정기간(기본 2년)을 도입하고,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적정 수준으로 낮아진다.

 

사업자 측면에선 가장 문제가 됐던 공짜마케팅 근절이 이뤄진다.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IPTV 공짜' '초고속인터넷 공짜'과 같은 결합상품 마케팅을 펼쳐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동통신 상품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마치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광고다.

 

이를 위한 회계검증도 실시된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용자료는 매년, 가입자수·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는 반기별로 제출토록 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결합할인액(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할 것"이라면서 "구성상품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키로 했다.

 

하지만 결합상품 제도개선시 동등비율 할인율 방안을 제안했던 케이블TV 업계는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정부가 일부상품 약관을 개선해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율 산정 근거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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