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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된다

  • 2016.03.31(목) 16:15

방통위,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의결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결합상품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판매 내 구성상품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를 결합판매하면서 마치 IPTV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판매해왔다. 이는 이동통신 판매가 어려운 케이블TV 업체들에게 경쟁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합상품 요금 내역서에 전체 할인금액과 함께 품목별 할인금액도 기재된다. 예를들면 전체 1만원 할인효과인데 항목별로 보면 이동통신 3000원, 초고속인터넷 3000원, 인터넷TV 2000원, 인터넷전화 2000원 할인이라는 형식이다.

 

다만 방통위는 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등할인(모든 상품 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정 고시를 이달 초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표기하는 것은 전산개발 등을 마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서 방송통신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다만, 결합상품 구성 시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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